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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공수처 1호 '손준성 구속 영장' 기각...수사 전망은? / YTN

2021-10-27 1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태정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.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게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보다 발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, 이런 분석은 나왔었거든요. <br /> <br />[양태정] <br />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 <br />없지는 않다. <br /> <br />[양태정] <br />네,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물론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. 다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안 되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어서 그 자체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혐의라든가 도주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입증이 안 돼서 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손 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, 이 점을 들었는데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서 봤을 때 구속 필요성,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게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그걸 넘어서서 절차적 문제를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영장청구하기도 전에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든가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양태정] <br />영장 청구하기 전에 조사를 보통은 조사 요청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측에서는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271405589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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